일본 상대 손해배상 2심 승소
법원 “청구 금액 전부 인정”
법원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2016년 12월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달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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