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회 거부→ 임명' 시나리오 유력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8번째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또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오늘(4일)입니다.
하지만 채택이 불발된다고 해서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에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4일)까지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과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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