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법안소위를 열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그 자회사의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총자산 규모가 20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는 최고 30%, 비상장사는 최고 50%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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