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임명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사법제도 개선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상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학계와 법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고 자격을 기존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을 신규법관으로 임용하되 점차 확대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재형 / soho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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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고 자격을 기존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을 신규법관으로 임용하되 점차 확대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재형 / soho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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