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원회는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자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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