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단문메시지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기간에 예비후보자 외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국내 서비스를 통한 불법 행위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재형 / soho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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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기간에 예비후보자 외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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