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논란과 관련해 "법관윤리강령 상 문제가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심의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관이 정치적·이념적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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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심의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관이 정치적·이념적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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