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기본 단위였던 읍·면·동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한 뒤, 기존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광역화하면서 자치구의 의회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구의 구분 기준과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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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한 뒤, 기존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광역화하면서 자치구의 의회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구의 구분 기준과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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