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 경호인력 지원
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 경호인력 지원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효력이 31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절차는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을 철수하면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건강상 문제는 이번 사면 결정의 중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계호 인력은 경호 인력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습니다.
이에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에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거처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는 유죄판결에 따른 추징금 징수 차원에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한 연예기획사가 해당 사저를 매입해 임대 의사를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선정국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내놓을 첫 일성에 따라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제1야당에 어떤 의중을 내비치느냐에 따라 ‘정권교체 물살’과 윤석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박근혜 구속 책임론’에서 무게감을 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서울병원 앞 박근혜 전 대통령 쾌유 기원 화환 /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 계속 병원에 머물 예정이지만 지지자들은 석방 환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밤 11시 30분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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