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해 주목됩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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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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