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 제64조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용준(21·활동명 노엘)씨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아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장 의원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의원직 박탈 청원을 올렸고 25만여명이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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