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직접 보고 받은 건 없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설계를 주도한 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같은 진술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의 제보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 A씨가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시장실에 여러 차례 다녀갔다"며 "주도권은 유 전 본부장이 쥐었다 해도 실무를 정 변호사가 했으니 직접 설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연합뉴스의 오늘(24일)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취재에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 받은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지사는 이달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달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이 지사가 결재한 서류들이 남아있는 시청 서고에서 과거 문건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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