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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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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