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헌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 못한다"며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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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헌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 못한다"며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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