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전문하사'로 연장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은 근무기간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10월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장교로 복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신분을 바꾼 군인에게도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급지원병에게 월 30만 원인 장려 수당을 자신이 연장하는 기간 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장교로 복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신분을 바꾼 군인에게도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급지원병에게 월 30만 원인 장려 수당을 자신이 연장하는 기간 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