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유상증자를 원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시도하던 코스닥 상장사 K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이 씨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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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시도하던 코스닥 상장사 K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이 씨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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