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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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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