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라는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전 중구청이 "위반 사항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달 31일 해당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당시 옆 테이블에 함께 있던 3명을 포함해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은 실제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 확진자는 황 의원을 만나기 전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이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중대본은 이 기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파티 등은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아예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황 의원은 "원래 3명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온 3명 중 1명이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아는 사이어서 와서 잠깐 인사를 한 게 전부"라며 "그 별개의 테이블이 같은 룸 안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도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의 입장 시간이 다를 뿐 아니라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 역시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져 있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했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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