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엄벌' 방침을 밝힌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적으로 '시국선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은 "서명 운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명 운동은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교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 문건 작성 닷새 후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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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은 "서명 운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명 운동은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교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 문건 작성 닷새 후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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