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모두 돌리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삼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여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해 말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시정 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및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은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는데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교대로 바꿔야 하며 그러려면 추가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며 "그나마 부족 인력을 대체해 주던 외국인력마저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앞서 택배노동자 등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와 선택 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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