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5년 이하로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주장해온 징역 7년이 아닌 5년으로 형량을 낮추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합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세세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황 의원은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논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신속한 합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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