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야권 공조'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해 전체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민주당 84석에 찬성 입장을 보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7석과 정동영·신건 의원 등 민주당 성향의 호남 무소속 4석을 더하면 95석이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입장이 불분명했던 5석의 친박연대도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해 모두 100석으로 발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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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해 전체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민주당 84석에 찬성 입장을 보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7석과 정동영·신건 의원 등 민주당 성향의 호남 무소속 4석을 더하면 95석이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입장이 불분명했던 5석의 친박연대도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해 모두 100석으로 발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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