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가 사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다고 언급하면서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보호법 7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이날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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