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1일)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해 이해 충돌 여부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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