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 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와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3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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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 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와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3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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