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해남군의 모 어린이
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천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남군에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김 모 원장은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이 유아반 보육교사 지원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악용해 유아반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허위 보고한 뒤 2007년 3월부터 1년간 인건비 960만 원과 영아전담 수당 70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자신의 개인차량 주유비를 공금에서 집행하는 등 200만 원의 공금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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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천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남군에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김 모 원장은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이 유아반 보육교사 지원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악용해 유아반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허위 보고한 뒤 2007년 3월부터 1년간 인건비 960만 원과 영아전담 수당 70만 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자신의 개인차량 주유비를 공금에서 집행하는 등 200만 원의 공금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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