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오늘(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