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다시 폐쇄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고 지난 5일 개방된지 이틀만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기자는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상증세를 느껴 6일 다시 검사를 받은 뒤 7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출입기자의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결과,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 근무 인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오후 1시부터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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