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5년 동안 보유해 온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최고위원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만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 최고위원은 2일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된 뒤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의 배우자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하면 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현재 양 최고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 측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백지 신탁 청구 신청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3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세무업계 등에서는 양도 차익의 27.5%(3억원 초과분)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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