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와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직 변호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이 2007년 8월 계약직 변호사를 임용하면서 공고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해 상반기 계약직 변호사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13명 중 공단이사장이 임의로 7명의 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명단순위에 따라 임용의사를 타진해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라는 이사장 지시에 따라 1순위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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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단이 2007년 8월 계약직 변호사를 임용하면서 공고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해 상반기 계약직 변호사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13명 중 공단이사장이 임의로 7명의 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명단순위에 따라 임용의사를 타진해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라는 이사장 지시에 따라 1순위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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