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임위의 충분한 안건 심사를 제도화해 상임위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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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임위의 충분한 안건 심사를 제도화해 상임위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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