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겨울철이나 일몰 후에는 거주지의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거주지 강제 철거 등을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천후 때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강제 철거로 철거 대상자들이 겨울철에도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는 등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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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거주지 강제 철거 등을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천후 때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강제 철거로 철거 대상자들이 겨울철에도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는 등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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