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악수하는 행안위 여야 간사 [사진 = 연합뉴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획정위가 제시한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려면 여야는 21일까지는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