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소위는 19세 이상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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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19세 이상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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