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63)의원이 발탁됐다. 해당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는 김기표(67·행정고시 19회) 전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이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 의원은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임 부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로 발탁됐다.
서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부위원장은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표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와 경희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또한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쳤고,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법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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