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어린이 위급시 관련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의무화)' 입법 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두 청원은 지난 해 68만 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어린이 안전조치 강화)' 등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체육학원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도 포함돼 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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