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놓고 여야는 오늘(9일) 대치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준안 상정·표결이 진행되려면 경과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가동을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특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할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자 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검증위원회를 구성,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확약'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탄 의혹과 관련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입장이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전날 청문회도 질의자가 남았음에도 중간에 끝낸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 수순을 밟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검증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결렬된다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새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