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균형 잡힌 인사'로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교체된 점을 부각하며 "수사방해", "숙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두 상정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면서 "검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고강도로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이자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최적 후보자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면서 국회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해당합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설지는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강한 항의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10일) 종료하는 안건을 먼저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고 해도 10일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어 13일 오후 2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인사표결 특성상 4+1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여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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