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2주 정도 앞두고 공사대금, 노임 체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7일 동안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과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2개 반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및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으로 정해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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