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작년 말 공직선거법 표결 당시 질서 유지를 위해 본회의장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폭행혐의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야당 의원을 죽이는 정치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 모씨(41·여)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적었다. 당시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았다. 이후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저항을 이어갔다. 국회 경위 한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도 내고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사무처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 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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