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이 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힘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고, 4+1 협의체는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에 공수처가 수사할지, 각 인지 기관이 수사할지 결정해 혼란과 수사력 낭비를 없애는 조항"이라고 맞섰다.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타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이 조항만 가지고는 공수처가 관할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기소 단계에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사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면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해봤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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