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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