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이나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건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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