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천444명을 사면·감형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을 포함시켰다.
올해 삼일절에는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 밀양 송전탑 ▲ 제주해군기지 ▲ 세월호 참사 ▲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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