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심 선고 전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과는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 씨의 별장에 함께 간 적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겼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가르마 모양이 정반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문 말미에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며 검찰이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을 아무도 안 믿는다며 자신의 부인조차 괜찮으니까 별장에 갔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면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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