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소형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치했다"며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다뿐이지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한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꼭짓점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건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방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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