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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