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8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18~21일, 다음 달 1~2일 6일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여야는 3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다음 달 5일까지 전제회의를 열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불분명합니다.
앞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한 의원 발의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없었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사노위 합의안 보다 조금 쎄게 나왔다"며 "경사노위가 합의를 이룬 것과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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