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면서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김 전 수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면서도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의 해임 결정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수사관을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보호 의무는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권익위 발표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신고한 내용이 일단 법상 공익신고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 284개 법률과 관련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규정한다. 다만 권익위에서 각 사건 별로 '공익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상 규정된 284개 법률에 대한 침해 행위를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공익신고로 규정되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공익신고 여부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따라서 청와대 측 설명은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상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또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상 요건 만 충족되면 일단 공익신고로 규정되는 것인 만큼, 김 전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공익신고자 용어를 두고 청와대와 권익위 간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는 반면, 청와대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익신고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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