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에 대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였다"며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 우려 없단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기틀 등 더 나아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 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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